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량 번호판/대한민국 (문단 편집) == 관계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3호).]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http://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90%EB%8F%99%EC%B0%A8%20%EB%93%B1%EB%A1%9D%EB%B2%88%ED%98%B8%ED%8C%90%20%EB%93%B1%EC%9D%98%20%EA%B8%B0%EC%A4%80%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금지규정들이 있다. *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 제7항). *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제7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제7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6항, 제7항). * 누구든지 [[번호판 영치|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 조 제9항, 제7항). *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면 공기호부정사용죄의 경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로,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 해당되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81조 제1호 내지 제1호의3, 제82조 제1호의2)(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처벌까지는 아니고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 다만 이륜자동차 한하여 차량번호판을 달고자 운행하는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휴대한 채로 해당 행정청[* 지자체에 따라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출장소]의 업무시간[* 평일 9시 ~ 18시] 내에 운행하면 번호판 없이 주행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즉, 경찰단속에 걸렸다면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증서 및 사용신고를 위한 서류 (신차 - 이륜차제작증,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중고차- 양도증명서, 폐지증명서, 이전 차주의 신분증 사본)를 보여주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